범죄혐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를 말합니다.
수사관의 범죄 인지를 통해 수사를 개시하게 되고 범죄 수사는 이러한 범죄혐의를 인지한 시점부터 수사절차의 중심에 항상 있는 것이지요.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범죄혐의는 단계별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형사절차에서 범죄혐의는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볼까요?
1. 불심검문 요건으로서의 범죄혐의
범죄혐의 중 가장 낮은 강도의 규정은 불심검문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서 불심검문의 요건은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라고 규정되어 있는 만큼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정확히 특정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죠. 여기에서 범죄혐의 인정에는 수사관 각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장래에 범죄 발생의 가능성이 있을 정도면 충분하고 구체적인 단서를 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수사 개시 조건으로서의 범죄혐의
"아주 경미한 개연성"으로 형사소송법 제196조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범죄혐의는 '최초' 범죄혐의 또는 수사 개시의 요건으로 여겨집니다.
3. 체포·구속 조건으로서의 범죄혐의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 제 200조의3 및 제201조에서 피의자의 체포·구속에 대하여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을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범죄혐의는 수사관의 주관적인 인식에 의한 혐의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 혐의가 있어야 합니다. 체포·구속은 피의자의 신체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구하는 범죄혐의는 유죄판결에 이를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당한 혐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4. 압수수색 조건으로서의 범죄혐의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비록 압수수색에 대한 범죄혐의와 관련된 문구는 존재하지 않으나 그 대상과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범죄혐의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지만 여전히 압수수색은 강제처분이므로 구속에 상당하는 '상당한 혐의'가 있어야 한다.'라는 입장과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제출할 정도면 족하다는 '최초의 혐의'로 족하다는 정반대의 입장이
양립하고 있습니다.
5. 기소 조건으로서의 범죄혐의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검사에 의한 기소를 의미하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할 조건으로 유죄판결이 내려질 개연성이 있을 정도의 '충분한 범죄혐의'가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각 형사절차에 따른 범죄혐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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