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학 #형사절차 #불심검문 #수사개시 #압수영장 # 기소조건1 범죄수사학에서 각 형사절차에 따른 범죄혐의 범죄혐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를 말합니다. 수사관의 범죄 인지를 통해 수사를 개시하게 되고 범죄 수사는 이러한 범죄혐의를 인지한 시점부터 수사절차의 중심에 항상 있는 것이지요.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범죄혐의는 단계별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형사절차에서 범죄혐의는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볼까요? 1. 불심검문 요건으로서의 범죄혐의범죄혐의 중 가장 낮은 강도의 규정은 불심검문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서 불심검문의 요건은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라고 규정되어 있는 만큼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정확히 특정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죠. 여기에서 범죄혐의 인정에는 수사관 각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 2024. 10. 10. 이전 1 다음